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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anada)

캐나다

캐나다이사는 벤쿠버 항으로 입항합니다.

벤쿠버에서 통관을 거친 후 배송되는 지역은 캘거리,애드먼트,위니펙등이며 토론토지역은 벤쿠버입항하여 철송으로 토론토로 운송하여 통관을 합니다.

통관을 거친 후 몬트리올,프레드릭턴,몽튼 등 각 도시로 육상운송하고 있으며 기타 다이렉트로 해외이사운송 경로도 있습니다.

캐나다이사에 대해 통관서류 안내드립니다



캐나다이민비자

캐나다에서 면세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전 가족의 여권과 비자외에 캐나다 입국하신 공항에서 받으신 B4E 서류와 . 팩킹리스트와 영주권 확인서를 세관에 재출을 하시고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국시 위와같이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 자녀유학동반, 취업, 주재원, 외교관 비자는 면세통관을 위해 각 비자 와 여권 사본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으로 캐나다 이사하는 고객

시민권,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사하시는 분은 3개월 이내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같은 신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국시 공항 에서 꼭 B4F FORM을 작성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자격되는 비자소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이사화물에 대해 세금없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 - 이사화물이 캐나다 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세관에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반입금지

- 음식물, 식물, 담배, 술, 무기류, 마약류


제한되는 품목

- 약품, 건강관리식품, 음식종류, 술 등은 캐나다 통관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송

캐나다,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만 이사화물로 탁송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이용하신후 다시 가져가신다면 캐나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캐나다로 보내길 원하시면 고객님의 이름으로 6개월전부터 이용한 등록증 원본과 공증서, 자동차 판매사로 부터 발급한 자동차 ID넘버,

캐나다 교통규정에 맞게 차량이 제작한 것이라는 서류,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용하다 한국으로 수입했을 당시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자동차를 가져가실 계획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대한글로지스 차량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이사에 필요한 정보

전기 : 110V, 60Hz

TV 수신은 한국과 같은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신 티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목 캐나다로의 이민의 역사
지역 캐나다
요즘은 해외로 이주를 하시며  해외이사를 많이 하시는 국가는 아직도 미국,캐나다 등으로 손 꼽습니다.
해외이사운송업무를 취급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우리 한국사람들의 이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 문득발견한 자료입니다.
 
미국으로 초창기 이민갔던 한국사람들과 같이 캐나다도 초장기 이민하시는 분들이 개신교 선교사 님들이 이민의 산파역활을 하였다 합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은 종교분아니라 교육과 의료 드의 사업을 통해서 민심을 얻고 조선에서도 자연스럽게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캐나다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목회활동과 선교역활등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사람들을 상대로 목회자로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 조선인들중 유망하고 젊은 조선인들을 캐나다 현지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다 합니다.. 이것이 캐나다로의 이주시초가 되었다 하네요~
1935년에서 시작되어 1945년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세게 2차대전시에는 그 여파로  유학생으로 가는 것이 많이 줄었다가 2차대전에 끝나면서 캐나다의 교회에서는 전후 복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학후원을 재개하고 1950년대부터 1960년에 많은 조선학생들이 캐나다로 가게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서부터 정착한 한국사람들은 주로 목사나 의사, 또는 학자들이 었으며 6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로 가기 시작한 이민자들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달랐다합니다.
1965년 당시에는 캐나다로 이주한 한국민든 약 70여명 정도였고 그 중심은 토론토에 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2년후 1967년도에 캐나다측에서 이민에 대한 문호를 우리나라에 개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캐나다로 이주하는 분들의 수가 늘기 시작하였다 하는데 한국민의 공식적이 이민은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백서에 따라 이민을 지역별로 할당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복격화 되었다합니다.
 
그 전에는 아시아 지역인 홍콩과 일본국만이 이민쿼터제를 받았으나 한국민의 이민은 1973년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생기면서 가속화되었고 캐나다이민법의 개정으로 친인척이민이 단절되기 까지 한국인 이구는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2년지난 1976년까지 미민자는 9500명으로 급증을 하고 1974년 단일해에 4300여명이 이민을 온것은 단일년도최고 라고 합니다..
 
그이후 1980-년대부터 1991년도 까지 캐나다에 이민을 간 한국민은 약 2만명에 육박하고 캐나다에 이민간 한국민들은 도시로 이민을 온 사람도 많은 직업과 사업기화를 찾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토론토 온타리오 지역으로 정착을 많이 하였다 합니다.
이유는 온타리오가 이민 노동력을 받아들일수 있는 산업시설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벤쿠버등 서부쪽의 도시로 이민을 온사람들도 토론토 등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 토론토가 한국민사회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합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국내의 불안정을 심하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30 대 분들과 40대분들이 이민을 많이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해외이주 바람이 불었던 것이었죠~
 
1999년 공식적으로   5300여명이 취업이민으로 많이 갔으며 2000년대에는 8300여명으로 급속히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대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가장 많이 취업비자가 발급되었고 조기유학, 영어연수, 로 단기 방문하여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합니다.
 
지금은 캐나다 미국 등으로 이민을 가시고자 하는 분도 여전히 많이 있으나 현재는 미국비자, 캐나다 이민비자 등을 받아 가기에는 예전만큼 수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해외이주를 하며 해외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국가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이민이 가장많았던 1999~2000년대에 해외이사로 짐을 가장 많이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캐나다 이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집에 있는 생활 가재도구를 다 챙겨서 가시기도 하여 저희 해외이사운송을 하는 회사는 바쁘기도 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이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대한글로지스는 간혹 예전에 운송을 하셨던 분들에게서 연락이 와  친인척 분들이 따라서 캐나다에 가기로 하였다며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신분들처럼 요즘분들은 많은 짐을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하여 가져가시며 특히 전자제품등은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싸므로 오래된것이라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곳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아껴야 하므로 생활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가져가신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가구종류는 비싸므로 필요한 서랍장, 침대, 쇼파,책장, 책꽂이, 식탁 등은 사용감이 적다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아노는 파실생각이시라면 캐나다에 가져가셔서 파시는 것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다고 하네요~~^^
 
항상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