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사는 벤쿠버 항으로 입항합니다.
벤쿠버에서 통관을 거친 후 배송되는 지역은 캘거리,애드먼트,위니펙등이며 토론토지역은 벤쿠버입항하여 철송으로 토론토로 운송하여 통관을 합니다.
통관을 거친 후 몬트리올,프레드릭턴,몽튼 등 각 도시로 육상운송하고 있으며 기타 다이렉트로 해외이사운송 경로도 있습니다.
캐나다이사에 대해 통관서류 안내드립니다
캐나다이민비자
캐나다에서 면세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전 가족의 여권과 비자외에 캐나다 입국하신 공항에서 받으신 B4E 서류와 . 팩킹리스트와 영주권 확인서를 세관에 재출을 하시고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국시 위와같이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 자녀유학동반, 취업, 주재원, 외교관 비자는 면세통관을 위해 각 비자 와 여권 사본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으로 캐나다 이사하는 고객
시민권,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사하시는 분은 3개월 이내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같은 신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국시 공항 에서 꼭 B4F FORM을 작성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자격되는 비자소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이사화물에 대해 세금없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 - 이사화물이 캐나다 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세관에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반입금지
- 음식물, 식물, 담배, 술, 무기류, 마약류
제한되는 품목
- 약품, 건강관리식품, 음식종류, 술 등은 캐나다 통관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송
캐나다,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만 이사화물로 탁송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이용하신후 다시 가져가신다면 캐나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캐나다로 보내길 원하시면 고객님의 이름으로 6개월전부터 이용한 등록증 원본과 공증서, 자동차 판매사로 부터 발급한 자동차 ID넘버,
캐나다 교통규정에 맞게 차량이 제작한 것이라는 서류,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용하다 한국으로 수입했을 당시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자동차를 가져가실 계획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대한글로지스 차량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이사에 필요한 정보
전기 : 110V, 60Hz
TV 수신은 한국과 같은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신 티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