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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글로지스 셀팩 (SELPAC) 소화물 운송약관

대한글로지스 셀팩 (SELPAC) 소화물 운송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글로지스의 SELPAC (이하 소화물)소화물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운반, 통관, 선적,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명시, 설명)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라 함은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소화물(이사화물포함)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소화물취급"이라함은 소화물의 운송, 통관, 선적, 용역을 일괄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4. “(주)대한글로지스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ㄱ. 박스당 포장 가능한 물품의 가액은 USD45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포장한 경우 관세초과, 파손, 분실 등 기타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항. 제6조4항 명시

ㄴ. 소화물 운송 계약의 해지시 제6조 제5항 에 따라 계약해지 비용을 제외한 금액환불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철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합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가 있을시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제4조 (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국제복합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포함합니다.

②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5조 (운임.요금)

①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소화물, 운송, 통관, 선적, 현지통관 및 배달 종류,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합의한 금액에 의합니다.

②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수입금액으로 합니다.

③운송위탁된 소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료를 징수할수없다.

1. 화주 또는 수하인의 보관요구로 보관하였을 때

2. 수하인의 인수거절, 부재 등의 사유에 따른 화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보관하였을 때

제6조 (소화물계약내용)

①사업자는 해외 소화물운송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주)대한글로지스에서 제출한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②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합니다.

1. 화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사업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소화물 운송비용 기타 추가적인 운송에 관한 운임 및 지급방법

4. 손해배상한도액 (박스당 분실 USD100 이내)

5. 문의처 전화번호

6.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외소화물 수하인 배송지 국가, 지역, 이름, 전화번호

8. 운임 등의 합계액, 계약금 및 잔액

9. 해약수수료 (박스택배, 박스가격 등 포함 50,000)

10. 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③화주에게 제시하는 계약서 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주요약관 내용

2.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내용

3. 화주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포장)

① 고객은 물품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및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직접 포장한 물품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운송물의 파손에 대하여

③사업자는 포장된 물품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포장된 물품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실중량 보다 적게 신고 된 중량의 수정 및 이에 대한 초과운임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물품의 종류, 수량등이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한 것과 다를 때에는 고객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통관)

통관이라 함은 해당국 세관의 심사 , 검사를 거쳐 소화물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은 서류통관과 검사통관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화주께서 해당국 세관에 직접 입회 하셔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관입회에 따른 경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제9조(공동운송과 기타 타 운송)

① (주)대한글로지스 는 고객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운송물을 타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② 타 운송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는 타운송사의 약관 및 절차에 따라 보상되며 당사업무에성실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제10조 (운임등 환불)

①완불된 운임은 사업자가 운송 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완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시 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모르게 인수거절물품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화주가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화주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 및 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③ 고객이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것과 다른경우

④. 포장물품 크기가 (주)대한글로지스에서 제공 '소화물 포장 박스'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⑤. 포장물품 고지한 각 박스의 포장 무게가 규정무게를 초과하는 경우(초과운임 고객부담시 수탁가능)

⑥. 포장물품 포장의 가액이 USD450을 초과하는 경우

⑦. 포장물품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⑧. 포장물품에 마약,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⑨. 포장물품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⑩. 포장물품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⑪. 포장물품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⑫. 포장물품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⑬. 운송할 물품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⑭. 운송할 물품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화주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위험품 등의 처분)

①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중 알았을 때에는 기타 운송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운송의 중지등)

①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송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화주의 권리는 사업자가 화물을 인도한 때 소멸됩니다.

제14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화물운송 중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주의 귀책사유라 할지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악천후, 기상조건, 등으로 인한 지연은 불가항력으로 운송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자는 정상적인 운송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자연재해 에 대해서는 지연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의 요청 시 현지 주소지로 택배사를 이용하여 배송을 원할 경우 배송대행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화물인도)

①수하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현지 소화물인수증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의 LIST 기재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수탁자는 수하인 부담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화주와 수하인은 화물인수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수하인 부재시 조치)

①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화주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회송, 인도 지연 등의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9조 (운임등 환불)

①완불된 운임은 사업자가 운송 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완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화주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불시 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사업자의 청구사항)

①사업자는 화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화물인수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대기, 화물의 보관 등의 따른 비용을 포함합니다.

③사업자는 화물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한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처분 금액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책임과 거증)

사업자는 자기가 행한 소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화물의 멸실,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청구 등을 통하여 화주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제22조 (면책)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소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의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소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소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부패, 변색, 녹,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3. 사회적 요소 기타 사변 또는 천재지변 4.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은 제외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의 액)

①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계약서에 기재한 운송일의 3일전에 취소시: 약정 운임등의 합계액의 20% 배상

2.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취소시:약정운임등의 합계액의 40% 배상

3.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취소시: 약정운임등의 합계액의 60% 배상

②계약내용의 변경시 사업자에 통보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통보되지 않은 변경에 의한 사고 및 분쟁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습니다.

제24조 (화주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①화주의 사정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변경에 의한 추가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화주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화주는 화물의 인도일로부터 최소 2일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거래상 발생되는 화주의 개인정보 및 기타 일체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사업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과 욕설, 언쟁, 불친절 또는 지정장소 이외의 화물인도 등으로 화주의 불편을 초래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사업자의 직원은 항상 청결 유지와 용모가 단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