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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이사는 스톡홀름으로 가는 이사가 많으며 그외 도시로 유학이사로 소량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웨덴의 항구는 7개의 항이 있는데 그중 가장 빈번한 항이 요테보리항, 헬싱버그항, 스톡홀름 항 등이 있으며 스웨덴해외이사 통관은 각 항구에서 통관하여 배송합니다.

통관 절차

서류 절차

스웨덴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인 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공급자증명서 등이며. 이밖에 수입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 도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고. ‘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 의 통관서류를 단일화하여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숩니다.

또한 EU의 공동관세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분류 및 관세부과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화물 송장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는데 스웨덴 국 적의 회사는 세관 신고서를 조금 더 늦게(약 14일) 제출해도 되는 특별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종 특혜 협정 즉, EFTA협정이나 EU조약 등과 관련된 품목일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 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경우와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스웨덴이사화물 통관서류

-여권

-비자

-거주증명서

-워크포밋

스웨덴이사의 입항항구는 요테보리 항으로 입항하여 이사화물통관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