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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폴란드이사는 바르샤바로 이사를 많이 하는데요.

주재원, 유학, 기타 사업관계로 이주를 하곤 합니다.


폴란드해외이사는 그다인스크항, 그드니아 항, 슈체친항 , 이 있으며 가시고자 하는 도시와 연계가 가자 가까운 항으로 입항하여 폴란드해외이사 통관을 합니다.


그밖에 전시화물 운송역시 같습니다.

 

폴란드이사 통관정보



폴란드 수입통관이 의의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폴란드는 EU가입(2004년 5월)과 동시에 EU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세관 행정으로 인해 폴란드에서의 통관 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이사 통관 신고는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 와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폴란드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폴란드이사 통관절차


폴란드이사 선적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관세 납부해당하는 이사짐이 있을경우)



구비 서류


통관 신고는 폴란드 관세청 소정의 공정 양식(관련 사항 기재 및 서명) 및 상업 송장, 포장 명세표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대한글로지스 현지에이젼트)


여권, 비자, 주재원등일경우 발령증, 기타 거주증명서 이며, 폴란드이사화물이 도착하기전 미리 입국해 계셔야 하며, 주택등 임차를 하신후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고.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외 폴란드이사화물의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합니다.

수출화물일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3%)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하고. 대부분의 수입 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세관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결정 사항의 시행을 유보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만, 수입상은 세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의 예치금은 미리 납부해야 하고. 수입상은 세관의 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식 이의 신청서를 폴란드 중앙 세관장을 수신처로 하되 관련 세관장에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에서 수입상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할 경우 기 결정 사항을 취소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관련 세관에서 수입상의 이의 신청 내용이 옳지 않고 세관의 기 결정 내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세관장은 수입상의 이의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 신청서와 관련 세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중앙 세관장에게 이관합니다.

중앙 세관장은 해당 세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개월 동안 중앙 세관장은 관련 세관에 추가적인 조사 등을 지시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세관은 관련 세관 결정의 재확인, 관련 세관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지시, 수입상의 이의 신청 거부 등 3가지 형태 중의 하나로 결정합니다.

중앙 세관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입상은 중앙 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대신 중앙 세관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Principal Administrative Court(NSA)에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후부터 수입상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Principal Admini -strative Court (NSA)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폴란드이사 운송


한국에서 폴란드로의 이삿짐 운송(해운 기준)은 약 2개월이 소요된다.(한국 내 처리 약 5일, 해상 운송 6~7주, 현지 통관 및 내륙 운송 7~10일)


폴란드이사의 조건은 door-to-door 방식이 일반적이나 door-to-port로 탁송하고 현지에서 통관 업체를 수배하여 별도 진행하는 방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한글로지스 에이젼트 안내)


통상 함부르크 항이 최종 환적항으로 이용되고 최종 도착항으로는 폴란드 그드니아(Gdynia) 항이 이용되는데 폴란드보다 통관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함부르크 등으로부터 트럭을 이용하여 폴란드이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림(picture)은 폴란드 정부의 검열이 엄격하니 가급적 발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